수정신고 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감면해줍니다.
단,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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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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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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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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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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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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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무신고 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해줍니다.
단,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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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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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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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제출등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나목)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