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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가입시기
법인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를 등록했을 때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합니다. (무보수 대표자의 경우 제외)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자인 직원을 채용할 때 4대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기한
4대보험의 경우 정해진 가입기한이 있습니다. 이를 넘길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가입기한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
가입대상
구분
가입대상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건강보험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그 피부양자 등
산재보험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고용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가입방법
1) 사업장 가입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 4대 보험 가입 하기위해 사업장성립신고서에 사업장정보를 입력하여 사업장성립신고서를 각 공단에 제출하여 사업장을 등록합니다.
2)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4대보험 대상 직원을 가입시키는 것을 취득한다라고 합니다. 근로자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수액, 취득사유, 피부양자 등을 근로자 취득신고서에 작성하여 각 공단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