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은 제외)
•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 다만,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포함
•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자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
• 청년(15~34세) 정규직(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제외)
•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
• 경력단절여성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3.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친족관계가 아닐 것
육아휴직 복귀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8 제4항)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은 제외)
•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포함
•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255)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사실도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은 빼고 계산(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은 제외)
•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연령계산에서 제외),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은 제외)
•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포함
•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성과공유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