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한번에 보기
입지의 선정
계획입지(산업단지)
우리나라는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양호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산업입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대표적인 계획입지인 산업단지 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상의 여건, 용지가격 등 각 기업의 개별적 사유로 인해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별 부지를 매입하고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을 취득하여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근로자 및 이용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자 포괄적 계획하에 지정ㆍ개발한 지역으로, 기업들의 공장부지 확보를 돕고 산업의 집적을 통한 협력기업 및 인력 확보, 원활한 원자재ㆍ부품 공급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최근 산업단지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는 등 복합적인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조성 목적에 따라 입지 유형이 다양하고, 공장설립과 관련한 업종 관리 방식도 개별입지와는 차이가 있다. 우선 같은 제조업이라 할지라도 입지별로 입주 가능한 업종이 다르고, 각각의 단지별로 운영ㆍ관리를 위한 규정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각 단지별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지를 운영하고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역, 연구개발특구 등은 각 개별법을 따른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입주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산업단지가 모든 입지 유형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을 가진 지역을 산업단지에 중복 또는 개별적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특수목적 지역 내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기도 한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조성된 입지인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이다.
개별입지
개별입지는 계획적으로 지정ᆞ개발된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개별적 사유로 인해 산업단지 외의 토지나 도시ᆞ주거지역 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했을 시,직접 용도 변경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제조업종의 사업을 위해 개별입지를 선택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중 공장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국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고, 용도지역별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한다. 만약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일 경우 도시ᆞ군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해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산업단지는 공장설립 허가절차가 용이하고 정부의 기업지원이 원활합니다 그러나 매각시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입지는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산업단지에 비해 조세감면, 금융지원, 인센티브가 부족합닏만 그러나 공장부지의 처분이 용이하고 저렴한 토지를 확보가능하고 적지 적소에 입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설립승인의 유형 | 대상 |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m2 이상인 공장설립자 (공장건축면적이 500m2 미만인 경우도 가능) |
개별입지 | 창업사업계획승인 | 중소기업 창업자 |
계획입지
(산업단지) | 입주계약 체결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
공장설립
공장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건축물 또는 공장물,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총칭한다. 이때 제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산업단지(계획입지) 공장설립하는 경우
① 입주계약신청
② 입주심사
③ 입주계약체결 (관리기관)
④ 분양매매계약체결
⑤ 공장건설
⑥ 공장등록
개별입지 공장설립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입지 공장설립
① 입지기준 확인시청
② 공장설립 승인신청
③ 공장건설
④ 공장설립 완료신고
⑤ 공장등록
•
제조업소
제조를 위한 건축 면적이 500m 이하이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제조업소의 경우
공장등록은 임의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등 업종별 행정절차 이행 후 제조업 영위가 가능하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장등록신청을 통해 공장등록을 완료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 승인을 통해 인허가 의제도 함께 득할 수 있다.
•
소기업
소기업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로서 제조업소에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업자가 공장등록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 증명 서류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별입지 공장설립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 부담금 면제내용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부담금 면제 다만, 물이용 부담금은 최초로 부과된 날부터 3년간 면제
공장설립 관련 세액감면
공장설립지원시스템
공장설립절차 한번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