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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목차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밖의 업종)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매출액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농업, 임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음식,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10억원 이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방법

매출액기준과 상시근로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사이트 접속하여 발급 신청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cose) 사이트 접속하여 발급 신청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시 제출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시근로자수 확인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매출액 확인

소상공인 지원사업

교육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상담·코칭, 피칭 역량강화, 보육공간,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구.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구 전용교육장교육),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기업가형 온라인 셀러 육성, 온라인 실시간 교육 지원.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컨설팅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불공정거래피해상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전국 77개)
일반·가맹사업·수위탁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피해와 상가임대차 관련 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의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 (sbiz.or.kr/unfair/main.do)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중소기업중앙회 및 시중은행 등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 등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용보증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접수]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전화: 1588-7365)

재기지원

1)희망리턴패키지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합니다. 폐업하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무료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가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 및 자문, 유권해석, 법률서류작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