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요율
구분 | 회사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 | 상세 |
국민연금 | 4.5% | 4.5% | 만 60세 미만
근로자 가입대상 |
건강보험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81% | 건강보험료의 12.81% | |
고용보험 | 0.9% | 0.9% | 만 65세 미만
근로자 가입대상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해당없음 | 사업주 전액 |
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와 직원이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은 7.090%로 회사와 직원이 각각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
3.
고용보험
만65세 이상은 가입제외 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와 직원이 각각 절반, 즉 0.9%씩 부담하며 고용
안전·직업개발사업은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규모에 따라 다름. 0.25%에서 최대 0.85%)
4.
산재보험
근로자는 내지 않으며, 사업주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종류별 요율은 업종별 상이합니다.
업종분류 | 보험료율 | 업종분류 | 보험료율 |
1 광업 | 5.7~18.5% | 6 임업 | 5.8% |
2 제조업 | 06.~2.4% | 7 어업 | 2.8% |
3 전기가스·상수도업 | 0.8% | 8 농업 | 2.0% |
4 건설업 | 3.6% | 9 기타의 산업 | 0.6~0.9% |
5 운수·창고·통신업 | 0.8~1.8% | 10 금융 및 보험업 |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