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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요율

4대보험요율
구분
회사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
상세
국민연금
4.5%
4.5%
만 60세 미만 근로자 가입대상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0.9%
0.9%
만 65세 미만 근로자 가입대상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해당없음
사업주 전액
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와 직원이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은 7.090%로 회사와 직원이 각각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
3.
고용보험
만65세 이상은 가입제외 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와 직원이 각각 절반, 즉 0.9%씩 부담하며 고용
안전·직업개발사업은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규모에 따라 다름. 0.25%에서 최대 0.85%)
4.
산재보험
근로자는 내지 않으며, 사업주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종류별 요율은 업종별 상이합니다.
업종분류
보험료율
업종분류
보험료율
1 광업
5.7~18.5%
6 임업
5.8%
2 제조업
06.~2.4%
7 어업
2.8%
3 전기가스·상수도업
0.8%
8 농업
2.0%
4 건설업
3.6%
9 기타의 산업
0.6~0.9%
5 운수·창고·통신업
0.8~1.8%
10 금융 및 보험업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