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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본공제와추가공제)

기본공제편

기본공제대상자란 누구인가요?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직계비속(자녀,손자녀) 으로 생계를 같이 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중 사망시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근로소득은 500만원이하 또는다른 소득은 100만원 이하인여야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근로소득금액, 그외 소득금액(연금,사업,기타,이자,배당,퇴직,양도소득 {비상장주식,해외주식,부동산등등)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가요?

추가공제

추가공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장애인공제 : 공제금액 200만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공제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이거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인가요?
제출서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인가요?
제출서류 : 의료기관에서 '지병에 의해 항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등이 곤란한 자임을 담당의사가 확인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행한 경우라야 하며,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동안 장애인공제 적용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등에 해당하나요?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②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자
제출서류 : ① 의 경우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② 의 경우: 5.18민주유공자 확인서,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확인서
부녀자공제 : 공제 50만원
부녀자(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는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주이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공제: 공제 100만원
배우자가 없고,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손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는경우
!주의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