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
연말정산이란
1년간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근거해원천징수한 소득세가 부족하거나 과다납부한 경우 세액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하여 추가로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과다 납부하였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2.
연말정산 대상(사업장)
연말정산의 신고의무자는 회사입니다. 직원이 있는 회사는 직원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대상 직원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업무에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필요한 공제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합니다.
4.
연말정산 신고
회사는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 연말 정산된 급여내용과 연말정산을 등록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5.
연말정산 후 납부와 환급
연말정산 후 근로자에게 납부와 환급이 발생한다면 2월분 급여에서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납부금액이 있다면 2월 급여에서 차감, 환급액이 있다면 2월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회사는 세무서에서 환급신청을 하거나 앞으로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