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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신고내역조회

홈택스에서 나의 세금신고내역 조회하기
홈택스에서 각종 세금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신고서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내역도 조회 가능합니다.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

각종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와 별개로 지급한 소득 내용별로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금액을 기재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현황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장 선택 – 지급명세서ㆍ자료제출ㆍ공익법인 > 과세자료 조회/삭제 > 과세자료 제출 현황조회 – 조회 원하는 접수일자 입력 후 민원종류검색 – 민원목록조회(팝업)에서 민원유형 ‘수집(자료)’ 선택 - 원하는 민원사무명 조회하기 후 클릭 –팝업창 닫힌 후 조회하기 클릭

각종 세금신고내역 조회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신고 아래 ‘목록조회+’ 클릭 – 신고일자 선택 후 세목별 세금신고내역 조회
한번에 조회 가능한 기간 범위는 최대 1년 입니다.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결정(경정)한 신고서인 경우 당초 제출한 신고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