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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세금신고를 해당 세금신고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을 국세청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1.
가산세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세액의 20%, 과소 및 과다환급시에는 10%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법인은 수입금액의 0.07%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무신고, 수정신고 가산세 뿐 아니라 납부가 지연된 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당 0.025% 부과됩니다. 무신고하고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 본세만큼의 가산세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예) 1년동안 무신고 하였더니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인 상황이라면, 무신고가산세 2백만원, 납부지연가산세 913,000원 으로 가산세만 약 30%에 달합니다.
2.
세무조사
국세청에서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데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면 이를 국세청에서는 파악하여 수입누락 및 무신고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액의 이체거래, 현금거래등을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파악하고 대상자를 선정, 세무조사를 시행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