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란 ?
근로자는 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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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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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산정시 보수월액에서 제외
자가운전 보조금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세무대리인에게 별도제출)
차량운행일지등 ( 내부문건보유)
자가운전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1.
종업원(근로자 및 직원) 소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도 가능, 그러나 그 외의 소유자 명의의차량은 불가합니다)
2.
회사의 업무에 사용 되어야 합니다.
출퇴근이 아닌 외근 업무등에 차량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3.
업무를 위해서 차량을 사용 한 뒤에 차량의 실제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별도의 차량유류대, 차량수리비등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되빈다.
4.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소득세, 4대보험 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해석사례
○ 서면1팀-52 (2006.01.16.)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
종업원 등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사규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