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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판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세법상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중요합니다. 거주자일 경우 와 비거주자일 경우의 세금계산 및 비과세, 감면 등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여기서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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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칙과 예규
이중거주자일 경우의 판단
한 개인이 양쪽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항구적 주거, 즉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주택이나 그외 재산 등이 소재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고, 다음단계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주된 소득의 발생과 연관관계가 큰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할 것이며, 다음 단계로 일상적인 거소, 다음 단계로 국적, 마지막으로 양국가간 상호합의 단계를 거쳐 최종 거주지 국을 판단하게 됩니다.
비거주자일 경우
양도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가 됩니다, 최고 80% 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경농지 감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이내 양도시 가능합니다.
3)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큰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조특법 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항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1) 돌아가신분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1) 비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비거주자라할지라도 법령상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119조 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