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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목차

일용직근로자의 개념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급형식으로 보수가 지급됩니다. 주로 건설근로자, 식당 주방보조 등에 고용된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일용직근로자 세금 신고의무

일용근로자에게 일급을 지급할 때 사업주는 원천징수 할 금액을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원천징수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율= (일 지급액 - 15만원) X 2.7%
일당 18만원인 경우 : (18만원 - 15만원) X 2.7% = 810원 (1천원미만이므로 원천징수 하지않음)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 8월 지급분의 경우 9월 3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지연제출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220만원 이상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220만원 이상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시간 관계없이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
근로시간 관계없이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요약!)
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 고용산재보험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4대보험 가입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