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 해야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 해야아며,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알바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이행한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 5일, 일 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유급휴일 8시간이 추가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8시간
3.
1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4.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고정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