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연장근로시
연장근무할때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예)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인 근로자가 (아침9시 출근 오후 6시퇴근)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을 연장근로하였다면,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시급이 10,000원 이라면 연장근무시간 2시간 * 10,000 *150% = 30,000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야간근로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그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예)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인 근로자가 (아침9시 출근 오후 6시퇴근) 오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을 연장근로하였다면,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연장가산수당과 야간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시급이 10,000원 이라면 {연장근무시간 2시간 * 10,000 *150% = 30,000 + 야간근무시간 2시간 *10,000* (100%+50%+50%) =40,000 } = 70,000원이 추가수당입니다.
휴일근로시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공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이내에 대해 통상입금의 50%, 8시간 초과할 경우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예) 예)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인 근로자가 (아침9시 출근 오후 6시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