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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고용시 체크사항

불법체류자 고용금지
불법체류자 고용할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안전사고 문제,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여부 확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외국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국내에서 근로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하이코리아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필요)
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 로그인 >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
조회 내용
1)     합법체류자 여부 (불법체류자 여부는 확인불가) 2)     취업가능 범위 3)     취업 또는 고용절차 4)     고용변동신고절차 안내 등
합법체류자도 취업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체류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5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 로그인>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변동 내용
1)     고용변동사유 : 무단결근, 해고, 퇴직, 계약기간 변경, 근무처 변경 등 2)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증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때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취업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아래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 외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
세부내용
C-4(단기취업)
- 광고, 패션모델, 강의,강연,연구,기술지도 등 목적으로 단기간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E-1(교수)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하는 외국인
E-2(회화지도)
- 외국어전문학원, 교육기관 부설어학연구소 등 기관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려는 외국인
E-3(연구)
-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 초청되어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E-4 (기술지도)
- 자연과학 분야 및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종사하려는 외국인
E-5(전문직업)
-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국가공인자격이 있는 외국인
E-6(예술흥행)
- 음악, 미술, 문학, 예술활동, 연예, 운동경기 등 분야에서 활동하려는 외국인
E-7(특정활동)
-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계약에 따라 특정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E-8(계절근로)
- 농작물 지배, 수확, 가공 분야에서 활동하려는 외국인
E-9(비전문취업)
-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
E-10(선원취업)
-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F-2(거주)
-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 내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
F-4(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정부 수립 이전 국외로 이전한 동포 포함)
F-6(결혼이민)
- 내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
H-1(관광취업)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 협정으로 관광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H-2(방문취업)
-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 법률에 의한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