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종의 분류 원칙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조특법 2 ③)
따라서 세액감면등이 적용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2.
통신판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무점포소매업 중 통신판매업은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인 소매업으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우편, 전화, TV,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 방식에 의하여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통신판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다음과 같다.
3.
정보통신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은 정보 및 문화 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 정보 및 문화상품을 전
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신 서비스 활동, 정보 기술, 자료 처리 및 기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출판, 소프트웨어 제작·개발·공급,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방송
용 프로그램 공급, 전기 통신, 정보 기술 및 기타 정보 서비스 활동 등을 포함한다.
출판업은 정보통신업에 포함된 산업으로 서적,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예술적 수행 활동과 판매에 관한 활동을 포함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하며,
제공 방식은 전통적인 인쇄물 방법 또는 전자매체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경우 출판업은 다음과 같다.
J.정보통신업
58.출판업
581.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1.서적 출판업
5812.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
5819.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5822.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업
61.우편 및 통신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중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분류코드:51942)·뉴스제공업(분류코드:63910)·블록체인기반암호화 자
산매매 및 중개업(분류코드:63999-1)을 제외한 업종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반면 정보통신업 중 출판업(분류코드: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분류코드:59)[비디오물 감상실 운영
업(분류코드:51942)은 제외], 방송업(분류코드:60), 전기통신업(분류코드:61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분류코드:62), 정보서비스업(분류코드:63)[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분류코드:63999-1)
제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가능하다.
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 중 변호사업(분류코드:71101)·변리사업(분류코드:71102)·
법무사업(분류코드:71103)·공인회계사업(분류코드:71201)·세무사업(분류코드:71202)·수의업(분류코드:73100)·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분류코드:71109)·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분류코드:72111)을 제외하고
모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4.음식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분류코드:561)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창업중소기업등세액감면은 적용가능하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1.
한식 음식점업 5612. 외국식 음식점업 5613. 기관구내식당업
2.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5619. 기타 간이음식점업
따라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분류코드:562)에 해당하는 주점업(분류코드:5621), 생맥주 전문점(분류코드:56213), 기타 주점업(분류코드:56219), 커피전문점(분류코드:56221), 기타 비알콜올 음료점업(분류코드:56229)은 음식점업(분류코드:56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6.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경우 감면 가능여부
① 노무사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기타법무 관련 서비스업(분류코드: 71109)에 해당되므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창업감면이 가능하다.(2020.01.0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가능)
② 감정평가사업은 부동산업 중 부동산 감정평가업(분류코드: 68223)에 해당되어 창업감면 적용배제 업종이다.
③ 공인중개사업은 부동산업 중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분류코드: 68221)에 해당되어 창업감면 적용배제 업종이다.
④ 관세사업은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분류코드: 52991)에 해당되어 물류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창업감면 적용배제 업종이다.(2017.01.01. 이후 창업분부터 배제됨)
⑤ 경영지도사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경영컨설팅업(분류코드: 71531)에 해당되어 창업감면이 가능하다.(2020.01.0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가능)
7.결론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차이가 있다. 또한
실무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분류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할 때 업종 판단은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