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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중간예납

법인세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방법1)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방법2)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중간예납은 언제까지 하나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 부터 6.30 까지를 중간예납대상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법인세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에 사업연도를 변경, 분할신설법인,신설합병법인의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참고: 국세청)

(방법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직전 법인세 기준
(방법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중간결산 기준
세율 : 2억 이하(10%), 2억 초과 200억 이하(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22%), 3천억 초과(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