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방법1)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방법2)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중간예납은 언제까지 하나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 부터 6.30 까지를 중간예납대상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법인세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에 사업연도를 변경, 분할신설법인,신설합병법인의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참고: 국세청)
(방법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직전 법인세 기준
(방법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중간결산 기준
•
세율 : 2억 이하(10%), 2억 초과 200억 이하(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22%), 3천억 초과(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