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①홈택스로 신청 또는 ②세무서 방문이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신청/제출→사업자등록→ (개인) 사업자등록신청
신청전 업종조회 버튼 클릭
인허가 여부 및 서류 조회 버튼 클릭
기본정보 입력
업종선택
사업장정보입력 및 사업자유형선택
첨부서류 파일 제출
사진 또는 PDF등으로 필요서류 를 제출합니다.
신규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2. 인,허가,신고,등록증(관허대상)
3. 사업장도면(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4.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도장, 대리인 신분증)
공동사업 신규일 경우 필요서류
1. 동업계약서(지분, 출자금, 비용 및 수익분배비율 명기)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첨부
2. 나머지 위 신규서류(임대차계약서, 인허증신분증)
3.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도장,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신청시 필요서류(세무서방문하여 신청)
개인(외국인) -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홈택스 신청 불가)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4.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5.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6.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공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