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제2조제1항제2호).
상표법상의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합니다. 이는 2016년 개정법에서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하여 규정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상표권 등록의 필요성
상표의 등록과정
1.
사전검토 :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해봅니다.
2.
국내에 상표 출원 신청
3.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
4.
촐원공고
5.
상표등록결정
6.
등록수수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