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란?
사업용계좌라는 것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를 말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용계좌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리 사업용계좌를 등록해 놓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는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사업용계좌등록하기
사용자인증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세금관련신청/신고 공통분야 ->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개설/해지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3억 원,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수입 금액 기준으로 2024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6월 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 시작 연도의 다음 해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아울러,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6월 30일까지 변경 또는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 금액과 사용 대상 금액 중 큰 금액의 0.2%를 미신고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또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후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를 미사용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에서 배제될 수 있는 만큼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기한 내에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