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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란?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1.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2.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이내일 것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이 아니며,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4.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감면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함
감면율 및 감면한도
감면율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함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표에 따른 감면율(그 외 업종) × 50%를 적용함
추가감면
감면율 × 110/100 적용하는 경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50%를 초과하고, 국세의 체납사실 등이 없을 것
감면한도
1억 원 –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백만 원
세액감면 적용 시 참고 사항
1.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다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 가능함
3.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