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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예정, 확정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예정, 확정)】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사무실내에서 공유하셔서 거래처 기장 및 상담에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서 2022년 7월 25일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2022년 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예정신고를 무시하고 확정신고시에 1년분을 모두 신고하고 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b. 확정신고시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 제출된 부분은 제외하고 신고한다.
c.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회신>
1.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편입되어서 세금신고가 간단해지더라도 일반과세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는 주고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2. 예정신고 대상자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6월)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예정 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63조 제3항·제4항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 제4항 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2022.12.31.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 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3.
확정신고 방법
과세기간(1월-12월)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신고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개정 2020.12.22)
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