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설계할 때 비과세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무조건 비과세는 좋다고 생각해서 급여에 비과세 항목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실비변상적 급여나 필요한 내규및 규정이 없는 경우 부인되어 임직원에게 소득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주의 해야 하는 비과세 근로소득
①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급여에서 20만원 식대 비과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중복 지원으로 보아 비과세가 아닙니다.
② 직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직원 본인에게 지급하는 자가챠랑운전보조금 알고보니 해당 차량이 직원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가 아니었다면 (즉, 타인명의의 차량)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적용할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 출퇴근 용으로도 보조금은 해당되지 않아요
③ 중소기업으로 연구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월 20만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해당 직원이 연구만 전담으로 하지 않고 다른 일과 겸직하고 있었다면 해당 연구수당비과세는 부인됩니다.
④ 출장여비등을 지급하면서 지급의 규정이 없고 (지급규정은 이사회의결의를 받아두는 것을 추천) 사회통념상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경비는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급여에 자주 들어가는 비과세 항목들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의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한도의 연구수당 (연구원에대한)
월 20만원 한도의 자녀양육수당 (2024년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 상향)
비과세를 받고 싶은 경우 급여를 결정하고 세무대리인에게 해당서류를 전달해주세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보조금 받는 인원의 성명, 차량등록증 , 차량관련 비용 지급규정
연구수당 :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내용 및 해당 직원 인적사항 그외 대상연구관일 경우 그에 대한 증빙 내용
자녀양육수당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자세히 들여다보기)
어떤 항목들이 주로 비과세 되나요?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생산직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그 밖에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학자금 등)
자주사용하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명의 임차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함 (일직료,숙직료) 사회통념상 차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실비변상적 금액 | 회사내규 및 규정이 필요 (사회통념상 가능한 금액!) |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교원,연구기관의종사자, 중소나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 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확인서 및 해당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 가능 연구에전담하지 않을시 추징됩니다. |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
이외에도 주주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또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또는 저가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새로운 복지등 제공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합니다.
국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일정 금액을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 개정사항 원항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는 월 500만원으로 한도 상향
한도 | 월 100만원(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
적용 방법 |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하며 부족액을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아니함 예) 2월의 국외 건설현장 근로소득이 250만원인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부족분 50만원을 3월에 이월 공제하지 못함 |
•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
•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는 국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포함
※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