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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1.
해고예고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에 한정 되어있습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이루어지는 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동의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의 예외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5.
해고의 서면통지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메일, 문자 등은 서면통지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