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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최저한세란?
의의 :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 최저한세 대상 법인세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2) 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3) ③ 외국법인의 지점세4) ④ 가산세, 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5) ⑤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 등6) •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 Max [①, ②] ①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 7% (일반기업 8%~17%) ② 조세감면 후 법인세액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아래의 세액공제, 비과세, 감면등을 받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최소 7%에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저한세로 인하여 아래 혜택을 받은 경우 감면이 배제 됩니다. 배제된 금액은 이월되어 사용 됩니다.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손금산입익금불산입비과세금액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60조 제2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 제3항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3조 제4항 기업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 2 제4항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세액공제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7조의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제외) 제12조 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 3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1조 제6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법인세 면제 세액감면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항, 제6항의 100% 감면과 제7항 추가 감면분 제외)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 제1·3항 기술이전 및 기술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100% 감면 제외)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이전하는 경우 제외)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외)
최저한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용 제외 대상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바로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그것입니다
세금계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식회사 대교 의 사업용 자산 투자, 고용 증가, 연구개발비 투자 등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2023년 사업연도에는최저한세 적용으로 전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절세의 납부할 세액 및 이월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주식회사 절세의 납부할 세액
① 과세표준 계산 및 산출세액 ∙ 당기순이익 : 500,000,000원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접대비부인액) : 20,000,000원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대손 부인액 손금추인) : 30,000,000원 ∙ 과세표준 : 490,000,000원 ∙ 산출세액 : 78,000,000원
② 세액공제·세액감면 대상 세액 ∙ 최저한세 적용 대상 (52백만원)
통합투자세액공제 : 30,000,000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00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000,000원)
③ 최저한세 적용 대상 중 공제 가능 세액 ∙ 최저한세 : 34,300,000원(490,000,000 × 7%) ∙ 공제 가능 세액 : 43,700,000원(78,000,000원 - 34,300,000원)
공제 배제세액 : 52,000,000 - 43,700,000 = 8,300,000원
④ 납부할 세액 (24,300,000원) ∙ 산출세액 78,000,000원 ∙ 공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43,700,000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10,000,000원)
⑤ 이월 세액 : 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