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제지

조세편
구분
내용
      세액감면 및 공제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세액의 50~100%, 상시근로자 증가시 추가 감면)(조특법 §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의 5∼30%, 최대 1억원 한도)(조특법 §7)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사회보험료의 50∼100%)(조특법 §30의4) -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해당 인건비의 30%)(조특법 §29의3)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세액공제(해당 인건비의 30%)(조특법 §29의3)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지급액의 0.15~0.5%, 10% 한도)(조특법 §7의4)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임금감소액의 10% + 보전액의 15%)(조특법 §30의3)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경영성과급의 15%)(조특법 §19)
      기타 조세지원
-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조특법 §132)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  접대비 한도액 우대(법인세법 §25) -  대손금 특례(법인세법령 §19) -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조특법 §29의3)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법인세법 §72)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이하로 반기 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 제외)(소득세법 §128) -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법인세법 §64)
일자리 편
주요 내용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기업 제외)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 4백만원~1천3백만원(최대 3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최대 2년)(조특법 §30의4) -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100%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시 100%,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75%, 그 외 5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여성⋅60세 이상⋅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 §30) - 3년간 70% (청년 5년간 90%)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 -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1인당 400만원~1,550만원(최대 3년)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전환인원 1인당 900만원~1,300만원 -  육아휴직 복귀자의 세액공제 복귀자 1인당 900만원~1,300만원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가능(중복불가)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 §29의3) - 2년간 인건비 30%(중견 15%)
  육아휴직복귀자 복직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 §29의3) - 1년간 인건비 30%(중견 15%)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세액공제(조특법 §30의3) - 연간 임금감소 총액×1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4) -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 10%, 중소 20%)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내용
내        용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 당기발생액 3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코스닥상장중견) 당기발생액 25%+(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5%한도) *   (대기업 및 기타 중견기업) 당기발생액 2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발생액 30%(중소 4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중소 25%, 중견 8%, 일반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50%, 2%한도) *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직전 과세연도 지출액)×(중소 50%, 중견 40%, 일반 25%)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조특법 §10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