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편
구분 | 내용 |
세액감면 및 공제 |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세액의 50~100%, 상시근로자 증가시 추가 감면)(조특법 §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의 5∼30%, 최대 1억원 한도)(조특법 §7)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사회보험료의 50∼100%)(조특법 §30의4)
-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해당 인건비의 30%)(조특법 §29의3)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세액공제(해당 인건비의 30%)(조특법 §29의3)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지급액의 0.15~0.5%, 10% 한도)(조특법 §7의4)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임금감소액의 10% + 보전액의 15%)(조특법 §30의3)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경영성과급의 15%)(조특법 §19) |
기타 조세지원 | -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조특법 §132)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 접대비 한도액 우대(법인세법 §25)
- 대손금 특례(법인세법령 §19)
-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조특법 §29의3)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법인세법 §72)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이하로 반기 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 제외)(소득세법 §128)
-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법인세법 §64) |
일자리 편
주요 내용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내용
내 용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 당기발생액 3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코스닥상장중견) 당기발생액 25%+(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5%한도)
* (대기업 및 기타 중견기업) 당기발생액 2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발생액 30%(중소 4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중소 25%, 중견 8%, 일반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50%, 2%한도)
*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직전 과세연도 지출액)×(중소 50%, 중견 40%, 일반 25%) |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조특법 §10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