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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통산임금이 왜 중요한거죠?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사용됩니다.
예) 통상임금이 100,000원인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인 3,000,000원
연장야간휴일수당발생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으로 휴일수당을 줄 경우 150,000 (일 근로시간동일가정) 원 ,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경우 1일당 통상임금의 100%인 1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관련법률
지급기준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1일 통상임금 × 30일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50%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법 제76조
1일 통상임금 × 90일 (상한액은 별도)
육아휴직급여
근로기준법 제 70조
1일 평균임금 × 30일 × 40% (상한액,최저액은 별도)

통상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정기상여금이라면? 포함 인센티브, 경영성과에 따라 배부받은 상여금이라면 ? 미포함 (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었던 상여)
명절, 휴가비등 특정시점에 지급되는 비용은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면? 포함 그렇지 않고 그 당시 재직자기준 지급된다면? 미포함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제6호 본문)
평균임금은 어디에 쓰나요?
구분
관련법률
지급기준
퇴직금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1일 평균임금 × 30일 ×근무연수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
구직급여
고용보험법제45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 2019.7.9, 2021.10.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_산정지침_예규제60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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