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대한민국 국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구분 | 상세내용 | 입증서류 | |
재외동포 | 재외국인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 취득한 자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 |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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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 경우
매월 지급액의 3.3%를 원천 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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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 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해 2월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 신고의무는 종결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상세내용 |
건강보험 | 당연가입 |
국민연금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
고용보험 | 임의가입 |
산재보험 | 당연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