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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란
대한국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대한민국 국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구분
구분
상세내용
입증서류
재외동포
재외국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 취득한 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인건비 신고의무
프리랜서인 경우
매월 지급액의 3.3%를 원천 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 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해 2월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 신고의무는 종결됩니다.
4대보험 가입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내용
건강보험
당연가입
국민연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고용보험
임의가입
산재보험
당연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