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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
법인의 종류는 여러가지입니다.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등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설립하는 주식회사를 위주로 설립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기 때문에 자본집중이 쉬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어 공동기업의 형태로 자주 이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회사 형태 중 90%이상이 주식회사입니다.
(대부분의 자료 출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 출처 입니다)
주식회사를 만들기 전에 아래의 의사결정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시 정해야 하는 것들
회사 기본정보: 회사명, 공고방법, 회사주소 및 전화번호 (회사를 어디에 설립할 것인지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구성원 및 주식정보: 발행주식 종류, 발행주식형태, 자본금, 발행가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법인설립구성원 (구성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발기인여부, 주당인수금액)
사업목적과 결산기준, 기업형태를 결정합니다.
법인설립등기신청
위의 정보를 기재한 법인설립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때 자본금만큼의 잔액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발급가능)
필요서류
법인설립 등기 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법인등기
검색(설립등기)
법인등록면허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 등록면허세 정보
법인설립을 신청합니다 (등기신청) _ 등기소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를 신청 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립시 유의사항
신규법인을 설립할 때 주의할 점은 업종과 회사주소 입니다. 주식회사는 정관에 나열된 업종에 한하여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려는 분야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게 업종을 나열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주소는 최초설립 사업장이 됩니다. 추후에 감면,공제등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