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형제자매) _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양도일 기준 실제사용용도로 판정
주택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임대주택 협의매수수용 해외이주로 인한 세대전원의 출국,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세대전원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가발생할 수 있음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주의!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어야 합니다) 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 기준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전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계약금 지급일 당시에 무주택세대였다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조합원 입주권의 승계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 그리고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하여 준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해당 사용승인서교부일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면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