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에는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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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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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관련비용을 손금산입 합니다.
<요건⋅기준>
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만 보상하는 자동자 보험을 말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금액[1천5백만원(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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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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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 미작성 : 1천5백만원(500만원)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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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구 분 | 법 인과 개인 |
대상 사업자 | 모든 법인, 복식부기의무자 |
제도내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대상차량 | 대상 사업자가 소유ㆍ임차한 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자동차(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 | ㅇ 미가입 시 전액 손금부인
ㅇ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을 안분하여 일할 계산한 관련비용을 손금산입
※ 개인사업자는 전문직 종사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가입의무 有 |
운행일지 작성 |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500*)만원 이하인 경우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 운행일지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500)만원 초과인 경우
* 1,500(500)만원 초과금액을 비용 공제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 하며,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 업무사용비율: 승용차별 운행일지 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감가상각비ㆍ 임차료 한도 |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연간 800(400*)만원 한도로 손금 산입, 한도초과분은 이월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
내용연수 |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적용 의무화 |
처분손실 | 연간 800(400*)만원까지 손금산입하고 초과금액은 이월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법령§42②) |
가산세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부실제출 시 손금산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22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