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소기업협황정보시스템
사업운영을 하다보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을 일이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발급가능합니다.
창업기업(2022년 또는 2023년), 간편장부작성대상기업(최근3개년연속)으로 원천세 미신고대상기업이라면? (온라인 자료 제출이 없는 경우)
신청서작성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
화면하단의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 여부’ 의 ‘해당사항’에 체크 후 저장>다음 버튼 클릭한뒤에
신청자 정보 입력후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이후 확인서 출력
이외에 온라인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1)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 자료 제출을 대행 요청합니다.
본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중소기업확인원 신청을 위한 온라인 자료 제출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자료 제출을 수행하였다면 고객님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에 제출서류조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화면에서 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https://sminfo.mss.go.kr/ 내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진행상황확인 확인서 출력과 수정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