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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세금 납부

카드납부

홈택스(로그인)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조회 납부 ->결제수단선택에서 신용카드 클릭 ->납부카드선택 -> 결제
주의! 신용카드 납부시 0.8% 수수료 발생, 체크카드 납부시 0.5% 수수료 발생
조회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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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계좌이체는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총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예)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납부금액 1천5백만원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4년 5월 31일 납부금액 1천만원
2024년 7월 31일 납부금액 5백만원
(중소기업일 경우 법인세,소득세는 2개월뒤분할납부)
예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 넘는경우 , 3천만원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4년 5월 31일 1천5백만원 (50%)
2024년 7월 31일 1천5백만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