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현금에 대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표기하는 계정항목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며, 대부분 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세금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가(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와 회사계상 수입이자의 차액을 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시가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며, 해당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경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상여(대표이사,임원) 또는 배당(주주) 등으로 소득처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여 이에 대해서 법인세 납부 하고 추가로 상여나 배당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이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씁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사장님이 법인의 돈을 사적경비로 사용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손금 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해당금액만큼 법인세 금액 추가로 납부 하며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뿐 아니라 나중에 가산세도 추가 납부합니다.
→ 사장님의 개인비용으로 처리 되어 해당 비용이 대표자 상여로 처리 되고, 대표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주택을 법인이 직접사용하지 않고 주주가 사용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의 주택과 관련한 유지, 관리비는 손금불인정, 그리고 적정임대료에 미달하거나 무상이라면 해당 임대료만큼을 익금으로 산입 즉, 임대료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모두 법인세추가납부
사용한 주주도 얻은 이익만큼 적정임대료 만큼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과 관련된 세무처리
①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
②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③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은 그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④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는 ?
⑤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장할수 없다.
⑥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이자율 × 1/365(윤년의 경우 1/366)
⑦가지급금에 대해서 대여금으로 보고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야한다.
⑧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⑨가지급금으로 인한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