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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발급

목차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
사업자가 (공급자) 가 과세항목에 대한 재화/용역 ->세금계산서, 면세항목에 대한 재화/용역à계산서 발급
간혹 과세사업자이면서 과세물품을 제공하면서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라서 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공급자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가요?

법인이라면 모든사업자 개인이라면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3년 7월부터 모두 전자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_한번에 보기

공동인증서 등 준비 ② 회원가입 ③ 발급 ④ 전송 ⑤ 조회 ⑥ 부가가치세 등 신고
공인인증서등을 통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이때 사업장을 선택화면이 뜬다면 사업장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발급 - >발급 -> 건별 발급을선택합니다.
❶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발급 건별발급 선택
❷ 세금계산서 종류 선택 : 일반, 영세율, 위수탁 등
❸ 공급받는자 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중 선택 *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999999~9999999로 자동입력되며 비고란에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❹ 공급받는자 입력 :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옆 [확인]을 클릭하여 유효성 검증 및 종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사업장 번호 선택,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이메일 입력
❺ 작성일자 입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 입력
❻ 거래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 세액 자동계산(공급가액, 세액 직접 입력도 가능)
❼ 발급 : 인증서 암호 또는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메일 발송 확인 ※전자계산서 : 계산서(면세)를 선택하여 발급하며 발급절차는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함
!!인증서를 발급이 어렵다면 세무세에 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신청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이 있는데요 사업자용 범용공인인증서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범용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회원가입은 어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든지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간단하게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은행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