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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이상 사업장/휴게시설

20인이상 사업장이신가요? 휴게시설 설치가 필수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설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 제도를 의무화 하였고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시 필요한 조건 등 세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1.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의 사업장
2.
2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 사업주
3.
특정 7개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건물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배달원, 텔레마케터)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하는 10인 이상의 사업장

설치의무위반시

미 설치 시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휴게시설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습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현장도 1년 유예기간을 걸쳐 2023년 8월 18일부터 법이 적용 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시행규칙)

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외 사용금지
(보도자료)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직업건강증진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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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_최종.pdf
5426.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