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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란? (출처 : 국세청 블로그)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3년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었습니다.
해외금융회사 등(*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 외국계 은행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방법
1. 관할세무서 방문 신고
2. 홈택스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신고(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 계좌별로 미신고 금액 및 과소신고 금액을 합계하여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과소)신고 금액 | 과태료 |
20억 원 이하 | 해당 금액*20% |
2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2억 원 + 20억 원 초과금액*15% |
50억 원 초과 | MIN(6.5억 원 + 50억 원 초과금액*20%, 20억 원)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시 과태료 감경률 적용
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 감경률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90% |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70% |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 50% |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