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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용도변경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vs. 지출증빙용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두가지 용도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령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이 세법이 정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1.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거나,
1. 대표자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시하면 됩니다.
단, 대표자명의 휴대전화번호는 사전에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 소비자·근로자 - 소비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을 입력(*)해 둔 경우만 가능합니다.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 안내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무처 또는 소유 사업장의사업자등록번호를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으로 등록해 두면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소득공제 및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 연말정산 시 본인의 소득공제 증빙용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증빙용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근무처 또는 소유 사업장의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
① 근무처 또는 소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에 입력(최대 8개)
②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    - (주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본인의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됨
③ 사업자등록번호를 2개 이상 입력해 둔 경우
- 발급받은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의 귀속 사업장은 직접 지정하여야 함
- 귀속 사업장 지정 화면 :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거래지정]

현금영수증 용도변경(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신청 하는 방법

현금영수증을 실제 용도와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잘못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직접 선택하여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 또는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