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의 교부
1.
임금명세서의 개념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항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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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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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3.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작성하고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내전상망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5.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합니다. 임금명세서 관련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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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료
[참고사이트] *임금명세서 만들기 (고용노동부 제공)
https://moel.go.kr/wageCal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