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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비상장주식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

주식의 양도 양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계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①친족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3.3.1 부터 시행 6촌→4촌, 4촌→3촌,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추가)
②"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③"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관련 법령(참고)
양도가액이 시가인지 여부 →원칙은 시가이지만 양도양수자가 특수관계일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대비 저갸양도, 고가취득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참고)
양도자의 대주주 여부 판단 , 대주주일 경우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누진세율 (과세표준 3억 이하 30%, 3억초과분 25% 적용) 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주주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경우(소득세법 시행령 §157)
‘23.1.1. 이후 양도분부터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보유 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계산** 주식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대주주 요건] 코스피 1% 또는 10억원이상 코스닥 2% 또는 10억원이상 코넥스 4% 또는 10억원이상 비상장 4% 또는 10억원이상
K-OTC(협회 장외시장) 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 :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대주주를 판정할때에는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자하면서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 4촌혈족, 3촌인척, 배우자(사실혼포함),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족, 혼외출생자의 생부모 }, 경영지배관계이 있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다만 본인이 비최대주주인경우에는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이 있는 법인과의 합산을 배제합니다.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대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세율체계 (기본세율, 비영업영토지일 경우 +10%) 가 다릅니다.
주식양도양수시에는 위의 모든 것을 고려 한 뒤에 : ①양도계약서 작성, ②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③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④ 주식변동상황신고 (법인세신고시) 이외에도 주식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 주식변동상황에 대해서 신고해야되는 경우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변경신고등) 를 놓치지 말고 해야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