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임원상여금

목차

임원상여금의 개념

상여금이란 근로제공의 대가로 급여 외에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성과급, 보너스, 휴가,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임원의 범위

임원이라 함은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직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임원의 범위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진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기타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상여금 지급시 주의사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법인세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지급규정을 제대로 갖춰 놓아야 합니다.

임원상여한도 정하기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때는 임원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서 정해주세요임원 보수금액에는 월급과 상여금 등 명칭을 불구하고 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임원의 보수한도에 포함하여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