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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고려할 사항

폐업시 고려할 사항
폐업 예정 사업자의 대출 및 채무
기업활동을 위해 받은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관련 대출 등 기업대출이 있다면 폐업 시 즉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고려하기 전에 자금상환 능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
홈택스 사이트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해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폐업신고가 완료됩니다.
폐업일자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어려우니,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폐업일자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가업종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시 허가나 등록이 필요했던 업종인 경우 동일하게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폐업신고를 깜빡 한다면 매년 부과되는 등록면허세가 폐업 후에도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1기 : 1월 ~ 폐업일 2기 : 7월 ~ 폐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 있는 경우
폐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물, 구축물, 재고자산, 차량, 기타 감가상각자산 등이있는 경우,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이 있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고,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처리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공단에 별도로 4대보험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자격상실신고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직원, 대표자 모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탈퇴신고
구분
신고기한
1)     국민연금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2)     건강보험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
3)     산재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보수총액신고서도 제출 필요)
폐업시 종합소득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른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25일이 폐업일이라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