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보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할 경우가 생깁니다. 지급주체 인 법인을 기준으로 볼 때 법인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적당한 금액의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경조사비를 받는 개인의 경우에도 비과세 됩니다.
법인세법상 비용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은 되지만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이어야 하고 지급기준이나 규정에 따른 내용이어야지 전부인정이 됩니다.
관련예규 및 판례
○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데 대하여 지급한 위로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법인 22601-1725, 1989.5.11)
○ 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 고용한 종업원이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치료비,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및 보상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함.(법인 22601-948, 1987.4.16)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서이 46012-11058, 2003.5.27)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아래의 내용 이외의 것은 복리후생비로 보지 아니하고 비용인정이 불가능합니다.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9.2.12>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경조사비를 지급 받은 임직원은 어떨까요? 소득세법상 경조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만큼 사회통념을 벗어나서 과도할 경우 비과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으로 바뀝니다.
○ 서면1팀-275 (2005.03.09.)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