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이란?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월 기장료를 납입시, 위의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장부는 기본적으로 복식부기로 작성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신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는 수수료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법인사업자를 위한 안내
업무목록
연간 4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면세 법인은 연간1회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등 제출)
- 연간 1회 중간 가 결산 (매년 11월 수행)
- 연간 1회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로 2월 수행)
- 연간 12회 매월 인건비 관련 원천세 신고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
(근로 인원 20인 미만의 경우 반기 수행)
- 연간 12회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 및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상시 4대보험 사무대행
-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신청
- 상시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작성 및 제출
연락방법
연락가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입니다.
연락가능 채널은(1) 이메일 tax6949@naver.com (2) 전화 02-6949-0252 또는 담당자의 업무용핸드폰 (3) 카카오톡 (회사 전체용 또는 담당자의 업무용핸드폰과 연결된 것)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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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계약서 날인 후 회신 (서명가능)
종전세무대리인이 있을 경우 연락처 이전 세무대리인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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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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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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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일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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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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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성함, 연락처, 주소
직원의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관련 자산명세서 (중고품포함: 사업자명의로 구매하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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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 업체 및 여신협회 가입하신 경우 아이디와 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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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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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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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기장거래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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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제출
( 수임계약서, CMS계약서, 직원이있는경우 4대보험 사무위탁동의서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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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동의계약 진행 (홈택스수임동의)
기장 체험하기
부가가치세, 인건비신고, 법인세 신고 등 필수 신고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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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필요한 서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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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서류 수령 후 신고서 작성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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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및 납부서 안내문 전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_안내문 내용
부가세 신고 내역 완료되어 알려드립니다.
1) 매출 : 매출액 (공급대가 : 부가세제외: XX,XXX,XXX원
3) 납부세액 : XXX,XXX
법인세 확정신고 후 _안내문 내용
연간1회 가 결산 내용 _간단한 매출,비용,손익과 예상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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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잔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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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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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및 예상세금 산출
회사 소개 (Korean)
사업자등록번호 279-85-01960
대표세무사 세무사 조근열
Tel: 02-6949-0252 FAX:02-6949-0253 E-mail: tax6949@naver.com
Add: (07207)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26 1401호
서울 9호선 선유도역 7번출구 도보 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