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교입니다.
2023년 10월 달에는 2023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있습니다.
1.
2023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는 2023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매출 및 매입을 정리하여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단. 예정신고는 모든 회사에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2023년 1기 확정 시 부가세 금액의 50%가 세무서에서 예정납부로 고지되고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의무 없음) 2023년 10월 25일까지 해당금액을 납부하면 신고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럴 경우 2023년 2기 확정신고 (2023년 1월 25일) 시에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동안 부가세를 정산하고 기존에 예정고지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 : 2023년 1기 (1월부터 6월) 세액의 50% 고지
예정고지된 세액의 납부 : 2023년 10월 25일까지
2.
이번에 귀사에 2023년 2기 예정 고지된 세액은 원입니다.
3.
고지된 세액은 예외 없이 납부하여야 하나, 2023년 7~9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금액을 정산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금액을 줄 일 수 있습니다.
4.
예정고지 신고를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납부세액 및 공급가액을 파악해야 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가 요청드리는 서류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필요서류목록
항목 | 내역 |
매출내역 | 현금매출 (단말기 매출이외에 현금수입 매출금액) |
종이계산서 발행 (매출) | |
매입내역 | 종이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수취분 (매입) |
신용카드 매입내역_홈택스에 미 등록한 경우
카드사의 부가세 신고용으로 전달
*신용카드 전체번호, 부가세액,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보여야 함 | |
그 외 | 임대차계약서 사본_ 작년과 변경사항 있을 경우 전달
고정자산 매입내역_ 신규로 부동산, 차량, 기계 등이 있을 경우
차량등록증, 차량보험계약서 |
업종별 | 전자상거래 – 오픈마켓 및 매출회사의 매출자료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자사몰 이용시에는 PG사 관리페이지 내의 부가세 신고자료
부동산임대업 – 임대차계약서
국외매출 – 수입신고필증, B/L, 인보이스 및 계약서 ,EMS 영수증등 제출필요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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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해주시는 서류는 7월 부터 9월까지 개월 동안의 거래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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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로 발급받으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내역은 전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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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납부금액이 있습니다. 납부일은 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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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방법
5.
납부세액및 매출세액의 급감은 2023년 10월 20일까지는 알려드리므로 실제 납부는 세무법인의 알림을 듣고 납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