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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목차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그 회사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단시간근로자는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단기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 휴일 및 휴가 등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 등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1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세금 신고의무

급여지급 후 원천세 신고 및 지방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이므로 상반기,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요건에 해당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월별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하며 보수총액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가입제외 (3개월 이상 근로 제공하면서 연금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가입 가능)
건강보험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가입제외
고용보험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거나 3개월 미만 근로하는 경우 가입제외
산재보험
근로시간 관계없이 모두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