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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세 종업원분

(주민소세종업원분) 해당 급여 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누어서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매달 과세대상급여지급액의 0.5%를 주민소세 종업원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지방세법 일부 개편에 따라 2014년 1월1일부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변경되었습니다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시종업원 급여총액에 0.5%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면세기준 변경 : 종전 종업원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
2016 .1 .1 이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면세
2016 .1 .1 ~ 2019 .12 .31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 × 270만원(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2020 .1 .1 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 × 300만원(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의 급여총액 및 종업원수 산정 기준
종업원의 급여총액 :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단,「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주민세 종업원분 비과세급여일직비,숙직비,여비,월2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와 보상금,생산직의 특근수당(210만원 이하 월정급여자에 한함),학자금,피복비,벽지수당,취재수당(월20만원),육아휴직 기간 및 6개월이상 육아휴직 후 1년 간 받는 급여 등
종업원수 :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면세기준) 산정방법
해당 급여 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급여 지급월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누어 산정.단, 휴.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1년 이상 계속 영업한 경우 : 2015. 2월 ~ 2016. 1월 급여총액을 12월로 나눈 금액2015.8월 신설한 경우 : 2015. 8월 ~ 2016. 1월 급여총액을 6월로 나눈 금액2015.3월 신설, 2015. 6월~8월 휴업한 경우 : 2015.3월 이후 8개월분(휴업 3개월 제외) 평균금액5개월간 휴업, 영업 재개 후 2016.1.10. 폐업한 경우 : 2015.2월 이후 6개월분(휴업 및 폐업월 제외) 평균금액※ 면세기준은 매월 계산 필요함(해당 급여 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을 산정하기 때문)
중소기업 고용지원
2013년 1월 급여지급분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월 적용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과세대상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가산세
2013년 1월 급여지급분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월 적용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과세대상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신고세액]
신고납부세액 : 과세대상 급여액 * 0.005로 자동계산됩니다.
(공제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자동계산됩니다.)
무신고가산세액 :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신고납부세액 * 20%,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신고납부세액* 40%이며,당초납기가 지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납부세액 * 10%, 부정무신고가산세는신고납부세액* 20%입니다.※ 2020년 신고분부터 신고납부기간이 경과 후 신고 시 - 1개월이후 3개월이내 신고시 30% 무신고가산세액이 감면 - 3개월이후 6개월이내 신고시 20% 무신고가산세액이 감면
납부지연가산세액 : 2018.12.31 이전기간 : 가산율(납부세액*3/10000)*납부지연일수
2019.01.01 ~ 2022.06.06: 가산율(납부세액*25/100000)*납부지연일수
2022.06.07 이후기간 : 가산율(납부세액*22/100000)*납부지연일수
총납부금액 : 신고납부세액 + 무신고가산세액 + 납부지연가산세액로 자동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