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행절차
1) 외국환 은행에 지사(연락사무소)설치 신고
2) 지점설치등기
3) 세무서 – 사업자등록증 발급
4) 은행에 계좌 개설-사업자등록증 필요
(2) 필요서류(지사설치신고, 등기 및 사업자등록시)
일본 본사의 등기부등본 2부, 인감증명서2부
지사설치설치신고용 위임장 – 외국회사 대표자 또는 연락사무소장 서명
본사 이사회의사록(공증 필)- 지사설치 및 대표자선임
임대차계약서
한국에서의 지점장이 내국인일경우 인감증명서1부, 인감도장, 주민등본 1부,
일본인일 경우 취임승낙서 및 인감신고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주민표1부,
인감증명서 1부, 여권사본1부 필요.
지점의 법인인감(저희 사무소에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지점의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of Korea office)
(2) 처리기간
준비해 주실 서류가 완비되면 최소 3일, 최대 7일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