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중과되게 됩니다.
▲대도시 내 법인 설립∙설치∙전입 ▲공장 신설∙증설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설립 ▲사치성 재산 등 크게 네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설명: 5년이상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로 법인 본점 이전 및 지점설치를 하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됩니다. 단, 본점이 증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중과세가 적용 됩니다. 여기서 5년이라는 것은 법인의 본점이 이미 과밀 억제권역내에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본점이 과밀 억제권역 외에 있고, 과밀 억제권역 안으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왔을 경우에도 중과세가 됩니다.
취득 부동산 중과세 대상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2)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즉, 설립일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① 법인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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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억제권역 안과 밖에 각각 하나씩 부동산이 있고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밖 부동산은 중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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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은 사업용, 비사업용 등 따지지 않고 무조건 중과세
② 법인의 본점이 과밀 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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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억제권역 안과 밖에 각각 하나씩 부동산이 있고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밖 부동산은 중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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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은 지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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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별도의 사업 영위, 중과대상 그렇지 않고 임대목적일 경우 중과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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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하면서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해당 지점 직원으로 등재하고 있다면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중과대상이나 관리인이 없거나 위탁관리를 맡길 뿐이라면 인적, 물적설비가 없어 중과대상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③ 과밀억제권역 안의 부동산을 취득 후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업 등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납부 후 이후 5년 내 본점을 과밀 억제권역 안으로 이전시 기존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 여부는 해당 물건을 일부라도 본 점 등 사업장으로 쓴다면 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율로 추징하며, 과밀억제권역 안이라 하더라도 본점 등 있을 뿐 임대지점은 그 내용이 전혀 변동이 없다면 중과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중과세율
중과세 대상 | 세율예시 | |
대도시내 법인 | ①-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건물신축 : 2.8%+(2%×2배)=6.8%- 토지취득 : 4%+(2%×2배)=8% |
①-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공장신축 : 2.8%+(2%×2배)=6.8%- 토지취득 : 4%+(2%×2배)=8% | |
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 건물신축 : 2.8%×3배-(2%×2배)=4.4%- 토지취득 : 4%×3배-(2%×2배)=8% | |
②-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공장신축 : 2.8%×3배-(2%×2배)=4.4%- 토지취득 : 4%×3배-(2%×2배)=8% | |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예: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 |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배=8.4%- 토지취득 : 표준세율(4%)×3배=12%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 1(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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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ㆍ 청라동(2018.7.1 개정),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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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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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6조(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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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 취득세 중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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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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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설립·설치·전입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법인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 (※ 단, 본점사업용 신·증축 부동산은 조건 없이 중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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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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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중과세 합니다.
①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③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단,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3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④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단,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3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